철도노선 터널 내 방재구난지역 설치율 79% 불과
철도노선 터널 내 방재구난지역 설치율 79% 불과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10.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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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터널내 방재시설 설치를 통해 철도안전사고가 예방해야”

충북선 인등터널 방재설비 10개 항목 중 6개 미설치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라 1km 이상의 본선 터널은 안전성 분석을 통해 터널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긴급구조 및 복구차량이 정차 또는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재구난구역의 설치율이 7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노선 터널별 방재설비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일반철도 158개 터널중에서 방재구난지역이 설치되지 않은 터널은 안산선(지하철 4호선) 안산터널, 전라선 임실터널, 호남선 목포터널 등 25곳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라선은 전체 15개 터널 중 방재구난구역 설치가 필요한 14개 터널 중 9개 터널에 방재구난지역이 미설치되었고, 호남선은 전체 5개 터널 중 설치가 필요한 4개 터널 모두가 미설치되었다.
비상유도표지등 설치율은 전체 91%에 달했으나, 충북선 인등터널, 태백선 수리재터널 등 8개 터널은 미설치됐으며, 비상피난유도등은 태백선 정암터널, 영동선 밤재터널 등 8개 터널에서 미설치된 곳으로 파악됐다.
특히, 충북선 인등터널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른 설치해야 할 방재설비 10개 항목 중 6개가 미설치되어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방재설비별 설치비율이 100%에 미달되는 설비는 방연문 94%, 대피통로 97%, 경사갱 93% 등 이었고, 고속철도노선은 54개 터널내 방재설비 설치기준을 100% 갖추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영진의원은 “철도시설 기술기준에 따라 반드시 갖춰야 할 방재시설이 완벽히 갖춰지지 않아 터널사고 및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빠른 시간내에 터널내 방재시설 설치를 통해 철도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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