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림, 우즈벡 건축 법규 제ㆍ개정 작업 참여
희림, 우즈벡 건축 법규 제ㆍ개정 작업 참여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10.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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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건설부와 업무협약 체결…글로벌건설기준코드체계 전환 업무 수행
▲ 희림 글로벌전략사업본부 노진형 부사장(좌)과 우즈베키스탄 건설부 카시모프(Khashimov)제2차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악수하고 있다.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글로벌 건축설계 및 CMㆍ감리업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가 우즈베키스탄 건설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우즈베키스탄 건축 관련 법규 제ㆍ개정 작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희림은수많은 해외 프로젝트의 건축설계, CM(건설사업관리)경험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건축 법규제ㆍ개정작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기존 SNIP 기반의 러시아건설기준코드체계에서 IBC, Eurocodes, British Standards와 같은 글로벌 건설기준 코드체계로의 전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양측은 11월초 실무회의를 통해 향후 일정 및 용역 범위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반영한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중앙아시아 중앙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전략적 위치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매년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자유치 및 경제활성화 정책과 함께 교통인프라 개발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또 석유화학 플랜트를 비롯해 다자개발은행(MDB) 차관을 바탕으로 다양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희림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며, 양국이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희림은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해외지사를 설립해 현지 발주처와 밀접한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있다.이번건축 법규 제ㆍ개정 작업이 향후 수주활동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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