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은 뒷전?… 반쪽짜리 시설물 안전관리
국민 안전은 뒷전?… 반쪽짜리 시설물 안전관리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10.22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획 16만개, 실적은 4만3천개… 계획 대비 26.7% 불과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가 반쪽짜리 일원화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총 17만 2천636개 중 궤도, 삭도 등 기타 건축물을 제외한 16만3천679개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하기로 했으나, 현재 제3종시설물로 편입돼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4만3천689개에 불과했다. 당초 계획 대비 26.7% 수준이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3월 ‘안전혁신 종합계획’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를 추진했고, 2017년 1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올해 3월 ‘제3종시설물에 대한 초기 지정ㆍ운영 방안’을 마련하면서 ▷제3종시설물 범위(규모 및 준공년도)에 미달하는 시설물 ▷개별법으로 관리되는 시설물 ▷안전상태가 B등급 이상인 민간시설 등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편입대상에서 제외시켰고, 결국 편입된 시설물의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황 희 의원은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 한 것은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중대형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물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