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입법화
김현아 의원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입법화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10.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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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의 전문역량 발휘할 수 있는 환경조성할 것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김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이 제정됐다. 김현아 의원은 이에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학계 등 10여명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우리나라 건설업은 국가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고, 건설기술인은 국민 안전과 건설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그러나 수직적인 갑을 구조, 불공정한 발주, 건설업의 장기 불황 속에서 건설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는 날로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업무와 관련해 발주자ㆍ사용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과태료 부과 ▷건설기술인단체가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권리ㆍ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으로 제정ㆍ공표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함 등이다.
이와 같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근거해 80만 건설기술인을 대표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을 제정했고, 지난 10월 5일 공표식을 가졌다.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은 2017년 5월 김현아 국회의원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권리헌장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대표발의 했으며, 2018년 8월 14일 개정 법률로 공포돼 올 12월 13일 시행 예정이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김정중 회장은 “건설기술인이 전문가적 양심에 비추어 일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건설기술인 입장으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며, 권리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 스스로 책임감과 사명감, 윤리의식을 강화해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전문가로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건설기술인을 대표해 권리헌장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권리헌장제정은 건설기술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확인시키고 보장하는 첫 시도”라며 “이를 계기로 건설기술인들이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한국의 건설업이 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현아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정중 회장(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이복남 교수(서울대 건설관경종합연구소), 이현수 교수(서울대), 김인호 교수(고려대), 김경식 원장(연구원 건설과 사람), 이도희 부회장(한국건설기술인협회), 최일경 부회장(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이유경 부회장(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이재형 토목회장(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정채효 도시ㆍ교통회장(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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