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한옥숙박 창업 성공의 모든 것
게스트하우스‧한옥숙박 창업 성공의 모든 것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10.17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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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3일(화) 오후2시 서울역사박물관 1층 대강당
하반기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최근 관광 트렌드가 단체 패키지 여행 중심에서 개별 자유 여행객 중심으로 급변하면서 중저가의 합리적인 가격대에 한국의 가정문화나 전통 주거를 체험할 수 있는 대체숙박시설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규모가 늘고 있다.

용산구의 방 4칸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 부부는 자녀들이 독립하고 줄곧 비어있던 방 2칸으로 최근 도시민박을 시작했다. 구청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후 서울스테이 홈페이지에 등록하면서 서울시 지원으로 타월세트, 멀티플러그 등과 같은 객실용품 및 서울시 관광 홍보물도 받았다. A씨 부부는 "남은 방을 활용해 수익도 올리고 서울에 여행을 온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창업 희망자, 신규 운영자 대상
 - 등록‧지정 절차, 초기 운영 어려움 대처법, 절세 노하우 등 정보 총 망라
 - 구청 실무 담당자, 에어비앤비 등 숙박예약플랫폼 관계자 1:1 상담 기회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게스트하우스, 민박, 한옥숙박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위한 「2018 하반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사업설명회」를 23일(화) 14시~17시 서울역사박물관 1층 대강당(야주개홀)에서 개최한다.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와 신규 운영자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창업 희망자들이 합법적으로 숙소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부터 등록‧지정 절차, 서울시 지원사항을 상세히 설명해준다. 특히, 실제 창업에 성공한 선배 운영자들이 들려주는 창업‧운영 어려움 대처법,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똑똑한 절세 노하우 같이 창업을 준비할 때 꼭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해당 요건을 갖춘 신청인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구청에 등록‧지정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 스테이 홈페이지에 등록한 신규 사업장에 객실용품(타월세트, 멀티플러그, 홍보사진촬영) 또는 간판실비를 지원하고(택1), 숙소에 비치할 수 있도록 서울관광가이드북, 서울관광지도 등 서울시 대표 관광 홍보물도 무료로 지원한다.

30년 항공사 근무 경험을 살려 창업한 ‘무아게스트하우스’의 석정은 대표와 한옥 게스트하우스 ‘누하당’의 오우의 대표가 각각 창업 준비사항과 문제 해결방법을 공유한다. 또, 2015년부터 도시민박업을 운영 중인 ‘민즈하우스’ 이민정 대표는 초보 운영자가 오픈 초기에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처하는 노하우를 알려준다.

이밖에도, 자치구(강남‧용산)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등록‧지정 담당자, 에어비앤비(airbnb) 등 민간 숙박예약플랫폼, 선배 운영자, 세무사 등과 1:1 맞춤형 개별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사전 온라인 참가신청은 서울시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홈페이지 ‘서울스테이’(http://stay.visitseoul.net)에서 무료로 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서울관광재단 관광사업팀(seoulstay@seoulwelcome.com)으로 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도시민박업 등 대체숙박업의 창업 준비와 운영자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설명회뿐 아니라 아카데미와 1:1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안정적인 초기 운영 정착을 위한 운영물품‧홍보물 지원, 개별 숙소 온라인 홍보마케팅 등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태명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숙소는 도시 속 거주민과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밀접하게 교류하며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창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면서 “긍정적인 서울관광 이미지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대체숙박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근거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을 제공하는 업(1,082개소 / 서울시 등록현황 '18.9. 기준).

◇한옥체험업 = 근거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한옥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129개소 / 서울시 등록현황 '18.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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