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개 건설업체, 5년8개월간 건설산업법 324건 위반
상위 20개 건설업체, 5년8개월간 건설산업법 324건 위반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10.12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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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도 502건이나 돼 … 임금 관련 신고 많아


“하도급 ․ 임금 관련 분쟁, 시공능력 평가시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해야”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공능력 평가 상위 20개 기업들이 지난 5년 8개월 동안 <건설산업기본법>과 <근로기준법> 등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으로 신고 당한 건수가 총 9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시공능력 평가 상위 20개 기업들은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324건,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 596건으로 집계됐다.
5년 8개월 동안 기업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현황을 보면, 시공능력 평가 10위의 현대산업개발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건설(시공능력 8위) 59건, 대우건설(시공능력 4위) 29건, 현대건설(시공능력 2위) 2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제29조 제4항에 따른 하도급 건설공사 하도급 통지 불이행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22조 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 통보가 114건이었다. 이들은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신고 접수된 기업은 현대건설이 8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GS건설(시공능력 5위) 66건, 삼성물산(시공능력 1위) 46건 순이었다.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가 가장 많이 위반하여 신고 접수된 법령은 <근로기준법>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 전체 596건 중 502건으로 84%에 달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기업체가 근로자 퇴직시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서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를 당한 것이다.
김철민 의원은 “시공능력 상위 20개 업체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시공 및 건설근로자와 관련한 소관법령을 더욱 엄격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며“건설현장은 하도급 관련이나 급여 미지급과 같은 분쟁이 많은 만큼 시공능력 평가시 해당 법률 위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가 실시하는 시공능력 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매년 공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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