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10.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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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단 한 번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0월 18일(목)부터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ㆍ유용해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법 위반 행위 억지력 제고를 위한 벌점 제도 보완 = 현행 하도급법은 법위반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공공 입찰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위반 유형이나 조치 유형별로 부과되는 벌점의 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난 5월 24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의 내용을 반영해,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ㆍ감액, ▷기술자료 유출ㆍ유용 행위 등에 부과되는 벌점을 높였다.
우선, 단 한 차례의 고발 조치만으로도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 (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ㆍ감액, ▷기술 유출ㆍ유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크게 높여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두 가지 유형의 위반 행위와 함께 ▷보복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임으로써 3년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에도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규정했다.
‘보복 행위’의 경우 2016년 12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함께 적용된다.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불공정 행위 경험 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9만5천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2018년 4월 17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공정위가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에서 하도급업체로 해금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그러한 요구를 한 원사업자에게 최대 5천만원, 그 임직원 등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그에 관한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정했다.
다른 위반 행위와 마찬가지로,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했는데, 원사업자(법인)는 첫번째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천만원, 두번째 2천50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이 부과되도록 했고, 그 임직원 등(개인)은 첫번째 100만원, 두번째 250만원, 세 번 이상 부과받는 경우 500만원 등 원사업자(법인)의 1/1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기술자료 관련 서류의 보존 기한 연장 = 또한, 개정 하도급법은 ‘기술자료 요구ㆍ유용 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를 거래 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는데,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 보존해야 하는 서류들의 보존 기한도 거래 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기술자료 요구 시 그 사용 기간, 반환ㆍ폐기 방법 등 서면 기재 의무화 =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주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 기한,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 방법을 적도록 규정했다.

◇정액과징금 기본 금액 상한 인상 = 또한, 기술자료 유출ㆍ유용, 보복 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이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ㆍ감액, 기술자료 유출ㆍ유용 행위 등 그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는 불공정 행위들이 실효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액과징금 기본 금액의 상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아져, 보복 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정액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주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 기한과 반환ㆍ폐기 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받아놓고 무기한 사용하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으며, 원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시돼, 법 위반이 예방됨과 동시에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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