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필요”
조정식 의원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필요”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10.11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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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담합 대기업’은 가처분으로 집행정지
‘단가상승으로 입찰포기 중소기업’은 제재 3개월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입찰제한사유 중 적격심사포기가 350건으로 전체 2위
적격심사포기 사유 대부분 단가차이, 구매·규격서를 미숙지 등 중소기업에게 집중
뇌물수수, 담합 등 대기업의 부정당업체 제재 가처분 총 34건중 33건 인용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조정식 의원(기재위, 시흥을, 사진) 2018년도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공정한 조달시장을 위한 부정당업자 입찰제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8년) 연도별 부정당업자 입찰제한사유 중 적격심사포기가 350건으로 전체 2위를 차지했다.

◼ 문제점 1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적격심사포기 사유를 살펴보면 ①투찰 후 제품의 단가 상승으로 인해 납품이 어렵거나, ② 기업(담당자)이 구매·규격서를 미숙지하여 입찰서류가 미비하거나, 제품규격 기준 미달 등으로 납품이 불가해 포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적격심사포기하면 사유에 상관없이 무조건 부정당업자로 선정하고 입찰제한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례 1>
A 중소기업은 지난 2016년 12월, 해군군수사령부가 공고한 전기관련 용품에 투찰했음. 그러나 예산금액 내 투찰했음에도 불가하고 기간 중 제조업체의 단가상승으로 인해 입찰이 어려워지자 적격심사를 포기했음.
그러나 적격심사를 포기하면 사유에 상관없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야 하므로 3개월간 입찰참자 자격을 제한했음.

<사례 2>
B 중소기업은 2017년 2월, 공군군수사령부가 공고한 작업트럭에 투찰했음. 그러나 중소기업 실무자가 규격서를 미숙지해, 낙찰금액과 실제 차량가격간의 금액차이가 발생했음.
때문에 적격심사를 포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사유에 상관없이 처벌해야 하는 조항으로 인해 3개월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음.

적격심사포기로 인한 제재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전에 수기서류로 조달등록 및 입찰이 가능하던 당시, 무분별한 입찰 및 심사포기로 인해 발생되는 조달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최근 모든 공공기관 조달방식이 전자조달 방식으로 바뀌고, 입찰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됐다.
그에 따라 중소・중견기업들의 공공조달 참여가 늘어났고, 이와 비례하여 단가상승·역량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적격심사포기로 인해 제재를 받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다.
전자시스템 도입 이후 ‘적격심사포기로 인한 조달행정 지연’은 없다. 전자조달 시행 이후 적격심사를 포기하더라도 전자입찰을 통해 절차적 지연없이 입찰 및 조달 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우 공공조달 입찰 및 납품은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단가상승과 단순실수 등으로 인해 발생된 ‘적격심사포기’에 대해 담합이나 뇌물 등의 사유와 동등하게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다.
조달청도 적격심사포기로 입찰참가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이며, 입찰보조금 및 과징금 수준으로 조정해도 현행 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문제점 2 : 뇌물·담합 대기업, 가처분 인용률 95% 이상!

반면, 뇌물수수, 담합 등 조달시장에 심각한 교란을 주는 행위의 경우 입찰제재에 처분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해 입찰제한을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꼼수를 이어가고 있다.(가처분신청 기간 동안 입찰이 허용됨)
재계순위 20위권 이내에 대기업의 가처분 신청은 총 34건 중 단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인용됐다. 뇌물 및 담합 등 중대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재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조정식 의원은 “불합리적인 적격심사포기 입찰제한을 완화해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뇌물, 담합 등 중대한 범법행위로 인한 입찰제한제재 더욱 강화하고,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가처분신청 꼼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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