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상품 수수료 낮추고 보증한도 늘린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상품 수수료 낮추고 보증한도 늘린다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10.11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이행보증-공동도급 150%・단독도급 66% 확대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공공발주공사 보증한도 50% 확대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이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인하와 보증한도 확대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보증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증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시행했다.
조합은 공사이행보증 상품에 대해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보증수수료를 50%, 단독도급공사는 보증수수료를 18% 인하해 조합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였다.
조합원의 편의를 더하기 위해 조합은 공사이행보증 상품의 보증한도도 늘렸다.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보증한도를 150% 확대했고, 단독도급공사는 보증한도를 66% 확대했다.
조합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상품에 대해서도 공공발주공사의 경우 보증한도를 50% 확대했다. 공공발주자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적용ㆍ준용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해당 기관,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등이 해당된다.
조합관계자는 “조합원의 보증 이용확대와 편익증대를 위해 조합은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보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무건전성을 고려한 보증수수료와 보증한도 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