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공표식 개최
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공표식 개최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10.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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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건설기술인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근거해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이하 권리헌장)이 제정ㆍ공표됐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정중, 이하 협회)는 이를 기념해 5일 임피리얼팰리스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협회 대의원과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공표식’을 개최했다.
건설기술인이 존중ㆍ우대받는 사회풍토와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 5월 31일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2018년 8월 14일 공포를 거쳐, 오는 12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업무와 관련해 발주자ㆍ사용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설기술인단체가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권리ㆍ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으로 제정ㆍ공표할 수 있으며 ▷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 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행사는 건설기술인 대표의 권리헌장 낭독과 권리헌장 제정 기여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 권리헌장 제정 배경 및 기대효과를 주제로 한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권리헌장 최초 제안자로서 주제 강연을 진행한 이복남 교수(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는 “그동안 우리 건설산업은 사용자 지시 중심의 문화와 권한과 의무를 경시하는 문화가 혼재돼 있었다”면서 “권리헌장이 시행되면 발주자와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가 격감하고 건설기술인의 위상과 자긍심이 살아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제정 의의를 밝혔다.
협회 김정중 회장은 “건설기술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역사적인 일이 이루어졌다”며 “건설기술인이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국민 안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0월 16일(화) 국회 정론관에서는 권리헌장 제정을 알리는 김현아 의원의 대국민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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