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임대사업자 최연소는 2살짜리 아기”
이용호 의원 “임대사업자 최연소는 2살짜리 아기”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10.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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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령자는 112세, 12채 임대사업자 등록


- 세제‧대출 혜택 큰 임대사업자 등록, 재산 증여 신종기법 전락 우려

국토교통부 렌트홈(임대사업자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주택 임대사업자 중 최연소는 2세, 최고령 사업자는 112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회국토교통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329,678명이다.
이 중 50대가 32%(10만4,461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60대가 27%(8만9,250명)로 그 뒤를 이었다.
5~60대가 전체의 59%를 차지한다. 이어 40대 8만6,245명, 30대 4만2,284명, 20대 7,250명 순이었고,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188명에 이른다.
미성년임대사업자 중 최연소는 2세로 주택 1채를 등록했고, 최고령 임대사업자는 112세로 12채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는 2012년 5만4천명(40만호)이던 것이 2017년 말 기준 26만1천명(98만호)으로 5년간 4.8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연말, 국토교통부가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급격히 증가해 올 8월까지만 8만4천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한 임대사업자의 41%에 달한다.
8개월 만에 임대사업자 수가 총 34만 5천명, 임대주택 수는 120만3천호가 됐다.
이용호 의원은 “2살 아기가 임대사업을 어떻게 하겠나.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기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행위 자체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라면서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면 주어지는 꽃길 혜택을 노린 돈 있는 사람 ‧ 집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제력이 빈약한 미성년자가 수억 원 부터 수십억 원에 이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자로 버젓이 등록돼 임대사업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성실하게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준다”면서,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들의 현황을 보다 정확히 진단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이상 투기세력의 ‘자산 대물림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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