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광복·남포 지하상가 임대차 갈등 심화...
부산시와 광복·남포 지하상가 임대차 갈등 심화...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10.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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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권리금 한푼도 받지 못하고 내쫓기는 처지


- 이언주 의원 “갑질로 비춰지지 않도록 부산시는 법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 해야”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 계약 방식 때문에 부산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광복·남포 지하도 상가 상인들이 관련법 개정을 문턱에 두고 이달 초 거리로 내몰릴 처지다.
지하도 상가는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대 받아 운영하는 전통시장이다.
광복·남포 지하도 상가는 애초에 롯데건설 및 코오롱이 개발, 분양하여 설립하여 20년간 위탁관리운영하다 2008년 7월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으로 관리운영권이 넘어갔다.
점포주들이 투자하여 설립한 상가를 분양받아 장사를 하던 점주들은 민간에서 운영하던 점포는 본인 점포라고 인식하였으나 관리권이 부산시로 이관된다는 통보에 하루아침에 권리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내쫓기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후 부산시와 상인회간의 합의로 수차례 계약으로 10년간 영업 유지는 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고, 1회에 한해 5년 범위에서 갱신 가능하다.
하지만 영세 상인 위주인 지하도 상가 등 전통시장 상인에게 이 기간은 생업을 유지하기에 현실적으로 짧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원천적으로 계약갱신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반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상권발전 및 활성화 차원에서도 불합리하다. 특히 현행법은 위탁업자의 장기독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지, 상인들을 내 쫏는데 있지 않다. 그런데 상인들을 쫏아내는 법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언주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지난 9월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통시장의 경우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되 갱신횟수 및 조건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임대 계약이 만료된 광복·남포 지하도 상가 상인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11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데다 통과되더라도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순차적으로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점포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지난 7월8일, 20일 각각 계약이 만료된 남포, 광복 지하도 상가 180여개 점포가 10월7일께 명도 강제집행 대상이다.
전국의 지하도 상가는 상황이 다양하지만 순차적으로 이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정명섭 광복 지하도 상가 상인회장은 "법안 마련에 앞장서 노력했지만 시는 법안이 통과돼도 소급적용은 안 된다는 완고한 입장이라 모두 무용지물이 되게 생겼다"며 "전국 73곳 지하도 상가 중 유독 부산시만 엄격히 법을 적용해 되레 상권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에 따라 다른 지자체는 융통성 있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회장은 "지금까지 입찰을 통해 광복·남포 전체 점포수 2.5배 가까이 점포 임차인이 바뀌었다. 장사는 안 되는데 최고가 입찰을 받으니 모두 망해서 나간 것"이라며 "현재 남아 있는 상인들이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도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영세 상인들이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어려운 경제현실에 고통 받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계 문제에 유연한 자세로 법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이 문제가 지자체의 갑질로 비춰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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