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설명서, 용어 개정안 발의
시방서→설명서, 용어 개정안 발의
  • 한국건설신문
  • 승인 2018.09.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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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

황주홍 의원은 21일 일본어투 표현이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인 ‘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개정하자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심사 요청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법제처 사업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하고 있어, 기존 법령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 크게 어려운 한자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ㆍ권위적 용어에 대한 정비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다.
이에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노력을 기울이자는 의미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한다.
라펜트_전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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