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운영원, 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최대 70% 지원 시행 (3차)
인프라운영원, 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최대 70% 지원 시행 (3차)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09.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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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접수기간 2018년 9월 20일부터 10월 12일까지


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원장 유해운, 이하 운영원)은 기술개발 시험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0일부터 3주간 신청‧접수를 받아 기술시험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기술시험비용 지원은 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6종)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험비용을 할인‧지원하며, 이와 더불어 기술시험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시험컨설팅을 지원한다.
* 사업 예산(3차) : 기술시험비용 237,099천원, 시험 컨설팅 14,400천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은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 접수, 서류심사 및 선정평가, 계약체결 단계로 진행되고, 3차 접수기간은 2018년 9월 20일부터 10월 12일까지이다.
그 외 상세한 지원 내용은 운영원 홈페이지(www.koced.or.kr) 및 문의(☎ 031-323-676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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