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 ‘청탁금지’ 상담코너 운영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청탁금지’ 상담코너 운영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9.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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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정중)는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및 ‘협회 임직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렴의지를 다지고 회원서비스를 한 단계 올리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로서「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전 임직원이「청탁금지법」적용 대상이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이지문 강사를 초빙해 ‘반부패청렴의 실천적 과제’를 주제로 지난 1월 개정된「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협회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짚어주어 반부패청렴의 실천적 과제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됐다.
협회는 실천과제로 직원 전용게시판에 위반사례 예방을 위한 상담코너를 운영하고,「청탁금지법」개정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맞춤 매뉴얼을 임직원에게 제작ㆍ배포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회원서비스를 한 단계 올리고 공직유관단체로서 투명한 업무처리 절차와 갖추어야 할 자세를 다시 다지기 위해 실시했다”라며 “본회뿐만 아니라 12개 모든 지회도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회원서비스를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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