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상승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상승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09.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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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지난 15일부터 0.53% 상승됐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26만 9천원에서 630만 3천원으로 3만 4천원 오른다.
국토부는 2012년 9월 고시를 기준 물가 변동분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해 왔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시공능력 향상, 최신 평면ㆍ구조 및 지상공원화 경향 등도 반영했다.
지상층 건축비의 경우 시공 능력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견본주택 운영기간 단축 및 사이버 견본주택 활용에 따른 부대비 절감과 최신 평면ㆍ구조ㆍ자재 및 산재ㆍ고용보험료 등 간접공사비 요율 상승을 반영하고,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유리, 철근 등 건설 자재비와 노무비 변동을 적용한 결과, 0.2% 상승(기존 1,594→1,597천원/㎡)했다.
지하층 건축비의 경우 아파트 단지의 지상을 공원화하는 지하주차장 설계 경향을 반영해, 노무비ㆍ재료비 변동 등에 따라 2.42% 상승(기존 867→888천원/㎡)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공시 대비 0.53% 인상(기존 1,900→1,910천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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