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일본 「건설업법」의 ‘부대(附帶)공사’ 규정 및 시사점
[특별기고] 일본 「건설업법」의 ‘부대(附帶)공사’ 규정 및 시사점
  •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승인 2018.09.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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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사 ‘분쟁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인정요건’ 명시해야
중소 건설업체 직접 시공능력 갖추면 시장에서 우대 받아야

1. 부대공사 규정

▲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본에서 건설업 허가는 29개 종류의 업종별로 이루어지며,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허가를 받은 건설업종 이외의 건설공사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몇 개 업종의 공사가 필요한 사례가 있다.
만약, 건설업자가 허가받은 업종밖에 수주를 못하도록 제약하면, 발주자는 공사 종류별로 나누어 건설업자를 선택해서 발주해야 하고, 발주자와 수주자 간에도 불편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건설업법」에서는 허가받은 업종의 건설공사에 부수되는 ‘부대(附帶)공사’라면, 해당 부대공사에 관한 건설업 허가가 없더라도 수주해 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건설업법」 제4조

건설업자는 허가받은 건설업종과 관련된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에 부대하는 다른 건설업종과 관련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대공사로 인정되면, 해당 업종의 건설업 허가가 없더라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하나, 해당 공사가 부대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도급계약 실무에서 부대공사에 해당되는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반하면「건설업법」 47조에 의거하여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부대공사의 인정 요건

부대공사란 허가받은 건설업종과 관련된 주(主)된 건설공사에 부수(付隨)하거나 부종(附從)하는 허가받지 않은 업종의 종(從)된 건설공사를 말한다.
즉, 부대공사 자체가 독립적인 사용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된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생하는 공사를 말한다.
부대공사로 인정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토교통성의 ‘건설업허가사무 가이드라인’에 다음과 같이 기술돼 있다.

[국토교통성의 ‘건설업허가사무 가이드라인’ 제11항]

부대공사의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발주자의 편리,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관행 등을 기준으로 해당 건설공사의 준비, 실시, 마무리 등에 해당하는 일련 또는 일체의 공사로 시공할 필요성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결국, 부대공사의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주된 공사에 부수되어 행해지는 일련·일체의 공사를 말한다. 즉, 발주자나 공사현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대공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주문자의 편리성 및 공사 관행 등의 관점에서 일련·일체의 공사 시공이 필요하거나 또는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③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위의 2가지 요건 이외에 주된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을 하회하는 것이 원칙적인 요건이 된다.

3. 부대공사로 인정되는 사례 분석

「건설업법」에 규정된 부대공사의 판정 기준을 바탕으로 부대공사로 인정되는 2가지 패턴을 살펴본다.

1) 허가 업종의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사
주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되는 패턴이다.
예를 들면, 배관공사업자가 시공하는 에어콘 설치공사에서 이와 일련으로 행해지는 에어컨 설비의 열절연공사가 있다.
공사의 가장 큰 목적은 건물의 에어콘 설치이지만, 에어콘의 열절연은 에어콘의 냉난방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 필요한 공사이다.
이 경우 열절연공사업 면허가 없어도 배관공사업자가 이를 감당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지붕과 벽의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도장(塗裝)공사를 들 수 있다.
가장 큰 목적은 지붕과 벽면의 리모델링이지만 도장공사도 지붕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부대공사가 된다.
이 경우에는 지붕공사업 면허가 있으면, 도장공사업 면허가 없더라도 수주할 수 있다.

2) 허가 업종의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공사
주된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되는 패턴이다.
예를 들면, 전기배선을 개수하는 공사 과정에서 내장마감공사가 필요한 경우이다. 공사의 주요 목적은 전기배선의 개수이지만 그것 때문에 배선이 되어있는 벽과 바닥을 뜯어내게 되면 내장마감공사가 필요한데, 이 경우 전기공사업 면허만으로 수주할 수 있다.
또다른 예로서 냉난방설비의 설치 과정에서 필요하게 되는 전기공사가 부대공사로 될 수 있다.
또, 벽의 도장공사를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 비계조립공사(비계공사업), 창호공사에 동반해 필요하게 되는 콘크리트공사와 미장공사도 예로 들 수 있다.
즉, 공사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대공사가 필요한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일괄해 도급하는 것이 발주자 측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3) 부대공사로 인정되지 않는 패턴
부대공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주된 공사에 부수해 일련·일체의 공사로 시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독립된 다른 공사로 취급해야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에어콘설치공사에서 열전열공사가 부대되나, 이와 더불어 다른 기계류의 열절연공사도 함께 시공하는 경우, 배관공사와 열절연공사는 다른 목적에서 행해지는 공사로 볼 수 있다.
또, 전기배선 개수를 위해 벽이나 바닥을 뜯어내면서, 배선이 없는 다른 쪽의 벽이나 바닥도 함께 뜯어 리모델링을 한다면, 이는 전기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없다.
즉, 주문자의 편리에 부합하더라도 공사의 목적에 비추어 주된 행위에 부수되는 공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부대공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건축이나 토목공사와 같은 일식(一式) 공사는 각종 전문공사를 조합·관리하고 시공하는 업종이므로 다른 공사의 부대공사로 되는 경우는 없다.

 

4. 부대공사를 시공할 때의 주의점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수주가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수주자가 스스로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500만엔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부대공사를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현장에 부대공사와 관련된 전문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그 전문기술자는 해당 건설업의 허가 요건인 전임(專任) 기술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도장공사가 부대공사로 될 경우는 1급 건축시공관리기사나 2급 건축시공관리기사(마감 분야) 등의 자격자 혹은 도장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자가 필요하다.
다만 반드시 다른 기술자를 준비할 필요는 없고, 요건에 합당하다면 주된 공사의 주임기술자 등이 이를 겸임할 수도 있다.
전문기술자를 배치할 수 없는 경우나 스스로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공사와 관련된 건설업종의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해야 한다.
단,「건설업법」 제22조에 규정된 일괄하도급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건설업법」이외의 법률로서 시공할 수 있는 자가 제한된 공사도 있다.
예를 들면, 전기공사와 소방설비공사는 전기공사기사나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교부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전기공사법 3조, 소방법 17조의 5 등 참조)
또, 전기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체는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받은 업체여야 한다. 어느 것도 위반하면 벌칙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5. 시사점

1) 의제 부대공사 조항의 폐지
현행「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서는 종합건설업 시공자격의 예외로서 ‘부대공사’를 규정하고, 동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부대공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부대공사의 범위]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그런데, 일본 등 외국의 ‘부대공사’ 관련 규정을 참조할 때, 복합공사로서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까지 부대공사로 확대 해석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원칙적으로 본 규정의 삭제가 요구된다.

2) 부대공사의 판정기준 명확화
국내 규정을 보면,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하면서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를 부대공사로서 단순히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 미흡하다.
따라서 부대공사 규정을 적용하여 발주하는데 있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인정 요건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복합 공종의 일식공사는 전문공사업자의 수주 곤란
일본 국토교통성의 경우, 예를 들어 토목일식공사의 유자격업자를 구성하면서 토목일식공사업, 비계·토공·콘크리트공사업, 석공사업, 타일·벽돌·블록공사업, 수도시설공사업, 해체공사업자를 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공사 발주에 있어서는 공사종별로 구분해 입찰참가자격을 정한다.
예를 들면 ‘일반토목공사’의 수주를 희망하는 자가 ‘석(石)공사’ 건설업허가를 받아 신청한 경우, ‘일반토목공사’의 유자격자명부에는 등록될 수 있지만, 실제로 수주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토목공사 가운데 석공사만을 하나로 발주하는 경우뿐이다.
혹은 석공사를 주된 공사로 하여 이에 부수되는 부대공사가 일부 추가되는 경우뿐이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건축이나 토목일식공사의 유자격자명부에 들어간다고 해서 복합공종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4) 부대공사의 시공자격 기준 명확화
일본의 경우, 부대공사의 도급금액이 500만엔을 넘는 경우는 그 업종의 건설업 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업체에게 하도급해야 하며, 자사에서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해당 업종의 전문기술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를 도급받아 3천만엔(건축일식공사의 경우는 4천500만엔) 이상을 하도급 계약해 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기술인력의 자격을 한층 강화한 ‘특정건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석공사나 배관공사 등 개별 업종으로 허가받은 경우, 자신이 직접 시공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건설공사는 수주하기 곤란하다.

 

6. 향후 정책 운용 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합공종의 종합공사에서 특정 공종의 공사금액이 1/2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서 이를 ‘부대공사’로 해석해 시공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또, 법적으로 ‘부대공사’ 규정을 적용하여 발주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건설정책 측면에서 시공자격이나 입찰자격을 규정하면서, 건설업등록 요건이나 면허를 발급하는 취지를 왜곡해서는 곤란하다.
해외 사례를 볼 때, 종합건설업체는 설계·엔지니어링 기능을 포함해 종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업종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중소 종합건설업체는 직접시공능력을 갖춘 업체가 시장에서 우대받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또, 전문건설업체는 30여개의 개별 업종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건설업 면허체계를 정립하고 운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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