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당초 감축안보다 1.5조원 확대
내년 SOC 당초 감축안보다 1.5조원 확대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8.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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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체 SOC 예산 18.5조, 국토부 소관 14.7조
국토부, 2019년 예산안 42.7조원(총지출) 발표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19년 예산 정부안을 2018년 39.7조원 대비 7.4% 증가한 42.7조원(총지출 기준)으로 편성했다.
총지출이란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 기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018년 정부 총지출은 428.8조원으로, 이중 예산 296.2조원, 기금은 132.6조원이다.
내년 예산은 16.5조원으로 ’18년(16.4조원) 대비 0.1조원(0.7%↑) 증액했고, 기금은 26.2조원으로 ’18년(23.3조원) 대비 2.8조원(12.1%↑) 증액했다. 당초 본예산이 17.1조원이었으나, 수자원 예산 환경부 이체(6천824억원)로 조정됐다.
부문별로 보면, 국토부 소관 SOC는 0.5조원(’18년 15.2조원 → ’19년안 14.7조원) 감소했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문은 올해보다 3.4조원(’18년 24.5조원 → ’19년안 27.9조원) 증가했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18.5조원을 편성했다. ’18년(19조원) 대비 0.5조원 감소했으나 당초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SOC 투자 감축계획인 17.0조원보다 1.5조원 확대됐다.
SOC 예산이 기존 계획보다 확대된 것은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와 고용에 대한 영향이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정부 전체 SOC 예산은 18.5조원으로 국토부 예산과는 약 3.8조원 차이가 있다. 정부 전체 SOC는 국토부 14.7조원과 항만ㆍ수자원 등 3.8조원을 합산한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방안으로 지자체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시점으로부터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전체 368㎢)에 대비해 우선적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지역에 대한 토지보상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지방채 이자지원 외에 지난 4월 발표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방안’에 따라 지방채 이자지원과 더불어 ‘임차공원제도 도입’, ‘훼손지 복구 대상을 미집행공원까지 확대’ 등 제도개선과 함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국고 간접지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생활공원 조성’ 등을 추진 중이다.

◼ ’19년 국토부 세출예산안(16.5조원)

◇국토교통 안전강화 =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를 강화(3조7천281억→3조8천283억원)해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를 한다.

◇성장동력 육성 =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를 확대(4천667→4천812억원)한다.
특히 ▷스마트시티(182→704억), ▷자율주행차(415→744억), ▷드론(492→717억) 등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ㆍAIㆍ수소경제) 관련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75억), ▷환승센터 운영 연구(10억)를 신규 편성하는 한편, ▷글로벌 인턴십 ▷철도ㆍ항공 전문인력 등 기존 인력 양성사업 지속 지원과 ▷버스운전(5억) ▷건축설계(10억) ▷건설기술자(10억) 등 신규 인력양성사업에 편성에 이르기까지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과 해외진출 기반을 구축한다.

◇국토균형발전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68곳→100여곳, 4천638→6천463억)을 본격 추진한다.
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해 ▷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보전(79억, 신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49→83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조성한다.
특히, 지자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ㆍ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300억원)을 도입하고, ▷제5차(’20~’40) 국토종합계획(5억), ▷제4차(’21~’40) 수도권정비계획(3억) 등 국토비전 수립비를 계속 지원한다.
아울러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100→300억),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510→500억원) 등 주요 성장거점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과 생활인프라 조성에 투자한다.

◇교통서비스 제고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760→1천360억), 광역도로 건설ㆍ혼잡도로 개선(1천595→1천368억), 도시철도(3천195→1천625억; 서울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준공으로 감소(1천467 → 0억)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에 배정한다.
광역 BRT, 환승센터 확충, 알뜰교통카드 도입(31억, 신규),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234억, 신규) 등 대중교통 확충ㆍ서비스를 개선하고, 저상버스ㆍ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보급(370→367억),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ㆍ시외버스 도입(13억, 신규)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한다,

◇서민주거 안정 =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1조1천252→1조6천729억)로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3%에서 45%로 확대(’19년은 44%)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으며, 급여 지급액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를 지역에 따라 5.0~9.4% 인상했다.
또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300 →500억)하고, 노약자 이동편의시설(경사로 설치 등), 생활안전시설(CCTV 개선 등), 에너지 절약(복도새시 설치 등) 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 ’19년 국토부소관 기금(26.2조)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기금은 ’18년 대비 2.8조원이 확대된 26.1조원을 편성했다.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공적임대주택 17.6만호(공공임대주택 13.6만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와 ▷기숙사형 임대주택 0.1만호(0.2만명)를 공급(12.8→14.9조원)한다.
공공지원주택이란, 민간소유이나 공공이 세제ㆍ금융지원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임대주택이다. ‘공공성’이란 임대료 상승률 제한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 장기임대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주거복지 로드맵(’17.11)에 따른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에 더해,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0.6만호(신혼부부 0.4만호, 청년 0.2만호)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 대학 기숙사로 활용하는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신규 도입해 0.1만호(0.2만명)를 공급한다.
신혼부부는 당초 로드맵인 3.9만호에서 4.3만호로 0.4만호 확대했으며, 청년은 로드맵 2.5만호애서 2.7만호로 0.2만호 확대한 것이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설정 등을 통해 주택자금 융자 지원규모를 확대(7.5→8.0조)한다. 저리 융자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주택저당증권(MBS), 은행재원 등 융자재원을 다각화하고, 이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도 추진한다.
도시재생리츠 지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도시재생을 더욱 활성화하고, 노후산단재생 융자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6천801→8천386억원)한다. ▷도시재생리츠 등 출ㆍ융자 2천725억원, ▷소규모 주택정비 4천372억원, ▷수요자 중심형 재생 610억원, 노후산단재생 504억원 등이다.
특히, 기존 건축물의 화재 및 내진 보강을 위해 저리융자 지원에 600억원을 편성했다.
국토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SOC 예산 편성은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투자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졌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OC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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