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가계약법규 해석 사례 포털에 확대 제공
조달청, 국가계약법규 해석 사례 포털에 확대 제공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08.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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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다음 팁 통해 10월까지 1천건으로 늘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조달청은 10월까지 국가계약법규에 관한 해석사례를 네이버 지식인, 다음 팁 등 민간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대* 제공한다. <* (’18.7월) 250건 → (’18.10월) 1천건>
이번에 확대 공개되는 자료는 국민신문고 또는 서면으로 접수된 법규질의를 해석한 사례 중 질의가 빈번하고, 공통으로 유사사례에 적용이 가능한 사례들을 선별・정리한 것으로, 입찰 및 낙찰자 선정에서부터 설계 및 계약내용 변경에 이르기까지 국가계약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백명기 기획조정관은 “국가계약법규 해석사례는 조달청 홈페이지와 나라장터에서도 볼 수 있지만,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포털에 확대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계약법규 해석 사례

◇사례1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질의 = 적격심사 통과자가 낙찰 통보서를 받고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2순위자 또는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① 이미 낙찰자가 결정되어 입찰절차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공고를 해야 함 ② 다만, 새로운 입찰공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낙찰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 체결 가능.

◇사례2 =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과 신규비목
▷질의 = 공사계약에서 공법이 변경돼 설계 변경함에 있어 장비의 품목은 동일하나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규격에 대한 단가는 기존 장비의 단가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설계 변경할 때에는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르고 산출 내역서에 없는 경우 신규비목의 단가 적용. 귀 질의 경우에서 동일한 품목이라도 공법변경으로 투입될 장비의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동 변경된 규격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경우라면 신규비목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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