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8.28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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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 허용하기로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시는 지난 제1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로5가 138-4번지에 대한 ‘종로4ㆍ5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14년 3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사업이 추진 가능했으나, 공사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취소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해 토지소유자가 이를 변경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로 한정됐던 대상지에 대한 지정용도 및 용적률 완화 결정을 폐지하고,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축 가능하도록 계획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해당지에는 지상 15층/지하 4층 263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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