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건설로 인한 ‘조망권’ 피해 인정
국도건설로 인한 ‘조망권’ 피해 인정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8.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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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도로구간 일부 교량 변경키로
충북 옥천군 지전리마을 주민 고충 해소
◇민원현황 = ▷청산교(교량구간) 514m ▷토공구간 500m
◇향후 추진 방향 = ▷기존 토공구간 500m 중 마을입구 쪽 120m를 교량으로 변경 ▷기존 농로를 연결하도록 통로박스 설치(소요비용 1.6억원 옥천군 부담)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충북 옥천군 지전리마을을 관통하도록 설계된 영동~보은 간 국도로 인해 마을 조망권과 통풍, 집중호우 시 재해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옥천군 청산면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옥천군 등 관계기관이 사업비를 분담해 이와 같은 주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도록 중재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영동~보은 간 국도19호선을 건설하면서 충북 옥천군 청산교 인근 지전리마을 앞 도로를 약 10m 높이로 높여 토공으로 설계했다.
주민들은 이 때문에 마을이 양분되고 조망권·통풍 장애와 집중호우 시 재해 등이 우려된다며 약 500m의 도로건설 토공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교량으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지전리마을 주민 395명은 올해 6월초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7일 오후 청산면사무소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신청인 등 마을주민들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옥천군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변경협의가 완료되면 약 500m의 도로건설 구간 중 피해가 우려되는 마을입구 앞 120m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구간 일부에는 수목을 식재해 녹지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옥천군은 사업비 분담 차원에서 교량이 끝나는 시점과 농로를 연결하는 통로박스(가로 5.0m, 세로 4.5m)를 설치하고 약 1억6천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이 우려해 왔던 마을 조망권과 통풍, 집중 호우 시 재해 등을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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