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 현장간담회 개최
서울시-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 현장간담회 개최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8.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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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 관리비 거품 걷어내야”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공동으로 16일 시민단체, 관련단체, 시장관리단, 주택관리사, 오피스텔 소유자, 상가 상인 등과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ㆍ청년ㆍ학생ㆍ저소득층 등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와 서울시가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무부는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주거 취약층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키는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집합건물에 대한 공공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집합건물법 개정을 요청해 왔으며, ▷실태조사 실시(2013년, 2014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관리단 구성 지원 ▷온라인 통합정보마당 구축ㆍ운영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일정 인원 이상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 부당한 관리비 징수 및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주거ㆍ영업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비 등 금전 사용 내역에 대한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소유자와 세입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개하도록 해 알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입주자가 관리비 사용을 직접 감시ㆍ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진ㆍ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한 공사나 노후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단집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해 집합건물 이용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선방안을 밝히고, “소규모 건물에도 구분점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식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해 마음 편히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 집합건물의 약 22.7%(12만7천동)가 서울에 집중돼 있고,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과 같은 다양한 집합건물이 새로운 주거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지만 여전히 집합건물은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이런 관리 사각지대는 특히 청년, 신혼부부 같은 서민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는 관리비 불투명과 권리구제 등에 대해 공적 개입이 일정 부분 허용되도록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공감대 아래 이뤄졌으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법령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시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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