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홈씨씨인테리어 창호 13년 품질보증제 도입
KCC, 홈씨씨인테리어 창호 13년 품질보증제 도입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08.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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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씨씨인테리어에서 창호 구매 ·시공 고객 대상 업계 최장 13년 품질보증


- 모든 주거용 창호 제품 해당, 별도의 보증 조건 없이 품질보증 혜택 제공
 
KCC(대표: 정몽익)가 자사의 인테리어 브랜드인 홈씨씨인테리어에서 창호를 구입∙시공한 고객을 대상으로 업계 최장 13년간 창호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KCC는 전국 11개 홈씨씨인테리어 매장에서 주거용 KCC 창호를 구입 및 시공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13년간 창호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실시한다.
특정 제품이 아닌 홈씨씨인테리어에서 구입한 모든 KCC 창호 제품에 본사가 직접 품질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공 후 별도로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업계 최장 보증 기간인 13년까지 품질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회사는 이에 따라 창틀의 변형ㆍ뒤틀림, 코너 접합부 파손으로 인한 누수 및 누기 등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할 경우 13년 간 수리 혹은 교환조치 해주며, 복층 유리 내부 습기, 시스템 창호 하드웨어 파손 등 소모성 부품 손상 시 경우에 따라 5년 혹은 2년 간 품질을 보증해준다.
그동안 창호는 전체 인테리어 공사 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다른 자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데다 교체 주기도 긴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이나 제품비교, 전문상담 등의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가 간과돼 왔다.
KCC는 이번 품질보증제 실시를 계기로 창호 생산업체의 품질보증이 일반화된 일본이나 미국처럼 `창호 10년 이상 품질보증제` 정착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객이 불안감이나 불편함 없이 안심하고 창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복잡한 유통구조 탓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국내 창호시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게 목표이다.
KCC 관계자 는 "국내 창호 선도기업으로서 품질관리와 시공에 대한 자신감으로 '창호13년 품질보증제'를 전격 도입했다"며 "KCC는 업계 최장 기간 품질보증을 통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창호 전반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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