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골에서>저가심의제 대폭 손질해야
<낙지골에서>저가심의제 대폭 손질해야
  • 홍제진 팀장
  • 승인 2004.02.26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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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진(취재1팀)


지난 12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첫 저가심사제가 적용된 춘천~동홍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입찰결과가 최근 건설업계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낙찰 결과가 예상을 전혀 벗어났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저가심의제 도입이전 대부분의 최저가낙찰률이 60% 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저가심의제가 적용될 경우 적어도 70%에는 근접할 것이라는 예측을 해왔다.

그러나 결과는 낙찰률이 저가심의제 도입이전과 별 차이가 없는 50%대가 무려 3건이나 나왔다. 건설업계나 제도를 도입한 정부나 서로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발생된 것이다.

또 이번 입찰결과 4공구의 경우 1개업체의 일부공정에서 실행에 무려 5배가 높은 투찰로 평균투찰가가 대폭 상승, 무려 17순위 적정성 심사대상 업체가 수주하는 일까지 발생되면서 현행 저가심의제가 악용 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역시 저가심의제가 이렇게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데는 제도자체에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건설업계가 주장하는 저가심의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선 적정성 심사대상인 평균투찰률 20%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이다. 즉, 저가투찰을 차단은커녕 오히려 저가투찰을 부추기는 결과만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 이번 춘천~동홍천 4공구 입찰에서도 나타났듯이 일부업체의 상식이하의 높은 투찰로 인해 많은 업체가 피해를 봤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중에 하나.

끝으로 가장 큰 문제는 저가심의제까지 도입된 상황에 PQ 변별력은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PQ변별력이 유명무실한 상황에 합리적인 투찰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업계는 현행 저가심의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가낙찰선을 미리 결정한 후 저가심의가 낙찰선에 근접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적정낙찰률이 70%라면 모든 업체가 70%전후에서 치열한 가격경쟁을 펼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

물론 최저가낙찰제의 의미는 다소 퇴색된다.

하지만 현 건설업계 상황과 무절제한 저가투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라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저가심의제 운영하에 50%대 낙찰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도 이번 기회에 저가심의제 개선을 심각히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

특히 앞으로 수많은 공사가 최저가로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선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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