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입찰 변별력 강화로 ‘공정성 높인다’
기술형입찰 변별력 강화로 ‘공정성 높인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08.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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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 발표
설계점수 총점차등제 도입, 심의위원 풀 확대 등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조달청은 최근 설계심의 기술변별력 강화와 투명ㆍ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변별력 강화 = 먼저, 설계심의의 기술변별력 강화와 기술경쟁 촉진으로 우수한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총점차등제를 도입해 수요기관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설계점수 산정 후 총점의 5~10% 범위로 설계점수의 폭을 넓히는 제도로써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서 활용 중이다.

◇투명ㆍ공정성 제고 =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중점과제인 부패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심의위원이 업무관련 퇴직자를 접촉할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입찰자의 심의위원 접촉 금지 기간과 대상을 대폭 확대해 설계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현행 심의위원(10~20명)을 평가 20일 전부터 접촉하면 안됐지만 앞으로는 평가 75일~150일 전부터, 전체 설계심의분과위원(56명)을 금지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아울러 심의위원에게 정기적으로 청렴서한을 발송하고, 청렴 워크숍을 개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심의회 운영방법 개선 = 심의위원 간 점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서 징구 제도를 폐지해 평가 결과를 각 개인의 재량에 맡겨 책임을 강화했다.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전문분야 등의 심의위원 풀(POOL)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 설계심의분과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조달청은 이와 같은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대형공사 설계심의제도 전반에 관해 건설업계, 심의위원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업체가 선정돼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이 더욱 높아지고,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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