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공공성 강화 시행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공공성 강화 시행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8.13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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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등 3건 개정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개발이익이 일부 기업에게 전유되지 않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행정예고를 거쳐 개선된 행정규칙 3건을 8월 10일 시행했다.
개정 시행되는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등 3건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시설의 설치 강화

◇임대주택 확보 =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경제자유구역ㆍ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했다.
현재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한 용지가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으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최소 12개월을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확인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전용 단지 활성화 =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내 산업단지 등을 조성 시 용지의 1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내 중소기업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주변에 입지하는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용지 공급 외에 건물 내 공간의 분양ㆍ임대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공고 후 즉시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1년 동안은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찾도록 했다.

■ 공영개발 원칙 강화

그동안 민간의 출자비율을 2/3 미만인 특수목적법인과 기업형 임대 사업자도 개발제한구역의 사업 시행자로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사 또는 민간자본 비율인 50% 미만인 특수목적법인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 원칙이 강화된다.

■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 확충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하면 개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ㆍ녹지로 조성해야 하며 이를 찾지 못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훼손지를 찾지 못해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 제4항은 훼손지를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각종 시설물이 밀집돼 있거나 다수 산재돼 녹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곤란한 곳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으로 확대해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고, 음식점ㆍ제과점 등 휴양ㆍ편익시설의 설치면적을 제한해 녹지 위주로 훼손지를 복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익사업의 이익이 더 많은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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