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비계 안전시설’ 집중 단속
고용노동부 ‘비계 안전시설’ 집중 단속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8.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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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비계 설치시 공사현장당 최대 2천만원 지원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장 비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9월(9.3~9.21) 중 중ㆍ소규모 건설현장 600여 곳을 대상으로 외부비계 위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불시에 집중 단속한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8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두어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자율점검표 배포, 비계설치 전문업체 사업주 교육 등으로 공사장 외부에 설치된 비계에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비계에 한정해 집중감독을 실시하게 된 것은 올해 상반기중 건설공사장 추락 사망자 107명중 31명(29%)이 비계에서 발생해 전체 건설재해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감독은 비계에서 사망재해가 다발한 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120억 미만의 중ㆍ소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인보호구 착용’ 등 비계 3대 추락위험분야에 집중해 실시되며, 안전한 작업통로와 발판, 안전난간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는 시스템비계 설치현장은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독결과 사업주가 안전난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안전시설을 갖출 때까지 작업중지 등 조치를 강화하고, 노동자가 지급된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예산 238억원을 책정해 2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장에 안전도가 높은 시스템 비계를 설치할 경우 공사현장당 최대 2천만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에 대한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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