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제23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22곳 지정
HUG, 제23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22곳 지정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8.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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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충남 당진시 2곳 제외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제2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4개 및 지방 18개 등 총 22개 지역을 발표했다.
지난달 제22차 미분양관리지역(24개) 대비 부산 서구, 충남 당진시 2곳이 미분양 감소 등의 사유로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번 22개 지역은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 해소저조, ③미분양 우려, ④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6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8,008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2,050호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ㆍ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및 콜센터(1566-9009),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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