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간임대주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7.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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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임대료 증액 기준 마련, 임차인 권리보호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일정 규모 이상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별도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적용하고,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6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고,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료 증액 기준 개선 = 현행법상의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액기준을 적용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임대차계약 신고수리 거부 및 초과 임대료 반환 청구권 도입 = 또한 임대료 증액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임대료 증액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임대료 증액 기준을 초과해 지급된 임대료에 대한 반환청구 권리를 임차인에게 부여했다.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 임차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되, 임차인대표회의 운영 부담을 고려해 150세대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의무화했다.
분양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의무화한다.
이번에 개정된「민간임대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세부적 임대료 증액기준 미비로 인해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부족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인 임대료 증액기준은 전문가ㆍ업계 등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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