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적정가격 관리로 중소기업 지원
공공조달, 적정가격 관리로 중소기업 지원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7.30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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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적정가격관리 종합계획발표
최저임금 등 반영 적정가격보장 및 고가 구매방지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지난해 기준 연간 공급실적 8조8천40억원을 달성했다.
그동안 조달청은 전자제품 등 일부 물품에 있어서 조달가격이 민간거래가격보다 높다는 지적과 함께, 시설자재 등에 대해서는 조달가격이 제조원가보다 낮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아왔다.
이번 가격관리 종합계획은 이러한 ‘공공조달가격 적정성 논란’에 대한 대책으로써 조달청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조달물품 규격을 민수 거래규격으로 표준화하는 등 가격 점검 체계를 내실화하고, 업체간 가격 경쟁을 확대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민간 쇼핑몰간의 연계를 강화해 수요기관과 일반 국민이 조달물자 가격을 직접 비교할 수 있게 하고, 고가 구매를 야기하는 불법 브로커, 불공정조달행위 등은 근절시키되, 최저임금 등 적정 가격 보장을 위한 노력은 강화하는 것이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계획은 조달청 내부직원 및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으로, 향후 전자공청회,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기본적으로 고가 구매 방지를 통해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적정 가격 보장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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