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도 유사재난… 서울시의회 조례개정안 공동발의
‘폭염’도 유사재난… 서울시의회 조례개정안 공동발의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7.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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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발맞춰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선제 대응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1994년 이후 기록적인 폭염이 맹위를 떨치면서 각종 사망사고와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면서 폭염이 재난수준으로 시민의 실생활에 다가오고 있다
국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고 나섰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김기대 위원장은 “중앙정부나 국회 역시 지금의 폭염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이에 따른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회도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모두가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될 경우 서울시는 2018년 기준으로 예치금이 4천억원에 달하는 재난관리기금을 폭염에 대한 예방과 대응, 그리고 사고처리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폭염에 취약한 지역 그리고 노약자나 노숙인, 건설현장 근로자 등에게 서울시가 폭염에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개정안은 오는 8월 31일부터 개최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 의회, 공사현장 폭염 대비상황 긴급 점검 나서

한편,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23일 관내 공사현장을 긴급 방문하여 폭염 대응상황을 점검한 후, 서울시가 시민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를 적극 투입할 것과 폭염을 유사재난으로 보아 재난관리기금 사용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공사현장을 긴급 방문한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이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폭염 대응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근로자들과 환담하면서 공사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이루어진 조치이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 위원들은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서울시가 폭염경보시 작업중지 시간을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을 운용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전체 공사기간이 다소 늦춰지는 한이 있더라도 건설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충분한 작업중지 시간을 운용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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