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집값상승 기초한 도시재생 선정은 부적정
자치구 집값상승 기초한 도시재생 선정은 부적정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7.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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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의원, 행정동별 특성 반영한 도시재생 선정기준 요구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 사진) 제10대 시의회 개원 후 진행된 첫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부적절한 도시재생뉴딜 후보 선정기준을 지적하면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신 의원은 이날 첫 번째 순서로 진행된 도시재생본부 업무보고에서 자치구별 평균 집값 상승률이 서울시 전체 평균(4.92%)보다 높을 경우 도시재생뉴딜 후보에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원천 배제한 현행의 선정기준은 자치구내 존재하는 행정동별 주택가격 편차와 빈부격차를 반영하지 못한 안일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지역 집값상승으로 후보 신청조차 하지 못한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뿐 아니라, 지역내 민ㆍ민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어 새로운 선정기준 마련 등 대책강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4~6일 도시재생뉴딜 후보를 접수하면서 지난해 8ㆍ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올해 6월까지 자치구별 평균 집값 상승률이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높은 13개 자치구를 신청대상에서 배제했다. 양천구 역시 평균 집값 상승률이 5.55%로 나타나 후보 선정에서 배제됐다.
신 의원은 같은 날 진행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서 2004년 목동아파트 1~14단지에 대한 종세분화 당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4~ 14단지와 같이 1~3단지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없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도 정당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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