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평균 재산세 45%↑, 종합부동산세 58%↑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거래가 반영률을 90%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관련 세부담이 5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국토교는 2014년 국토연구원을 통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과제를 진행하면서 실거래가 기반 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모형설계와 중장기 로드맵 수립,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실거래가 반영률이 65% 수준에 불과해 조세부담 불평등, 공시가격 활용도 미흡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2018년부터 실거래가 기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 로드맵이 수립됐다.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90%로 잡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산세 실효세율은 가구평균 0.16%에서 0.24%로 45% 상승하고,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은 가구평균 0.01%에서 0.03%로 116.5%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른 가구평균 세 부담은 재산세의 경우 연 54만원에서 연 78만원으로 45% 증가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연 170만원에서 연 269만원으로 5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재산세 총 부과액은 8조 3천419억원(2012년 기준) 대비 3조 2천312억원 증가하고, 종합부동산세 총 부과액은 1조 2천427억원(2012년 기준) 대비 1조 5천734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농어촌특별세 등 관련 부가세액 증가분(1조 1,699억원)까지 모두 고려할 경우, 가구평균 실효세율은 0.23%에서 0.34%로 50.8% 상승해 관련 세금이 총 11조 888억원(2012년 기준) 대비 5조 9,745억원으로 53.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영률 조정에 따른 시도별 지방재정증가분 추정치를 살펴보면, 서울 1조 856억원(43%↑), 경기 9천511억원(48%↑), 인천 1천643억원(40%↑)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같은 시기 발표된 국토연구원 자체보고서(‘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반영률 90% 조정시 가처분소득 감소로 소비자후생이 0.20% 감소하고, 건설업ㆍ부동산업 투자를 위축시켜 전체 GDP를 0.045%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헌승 의원은 “2016년 기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액이 2012년에 비해 22~23% 증가했지만, 세율 등 기초데이터 변동이 크지 않아 당시 추정치가 현재에도 유의미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