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공공임대 분양전환금 지원해야
주택도시기금, 공공임대 분양전환금 지원해야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7.20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동영 의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금 지원법’ 대표발의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사진>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금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동영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분양전환을 앞둔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10년 전보다 폭등한 시세 때문에 분양전환금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차인들의 주거안정과 분양전환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금 지원법’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받는 경우, 분양전환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임의로 선정하지 못하도록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또 2005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도 분양전환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정동영 의원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분양전환을 앞둔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해 성남과 판교 등 지역에서 분양전환금을 둘러싼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며, “계속 거주를 원하는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