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하면 ‘재건축 시공권 박탈’
금품 제공하면 ‘재건축 시공권 박탈’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7.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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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20% 과징금 부과, 입찰 참가제한도 강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올해 10월 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5천만원 이하 벌금)뿐만 아니라,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2일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7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된다.
따라서, 그간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공자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천만원 이상으로 설정해 다른 법(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보다 엄격히 적용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1억원 이상 수수 시 최대 과징금 8억원, 국가계약법은 2억원 이상 수수 시 최대 과징금 계약금의 30%를 적용한다.
또한 입찰 참가 제한은 적용지역이 해당 시ㆍ도에 국한되고 대상 사업도 정비사업으로 한정되는 만큼, 입찰 참가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적용했다. 국가계약법은 뇌물 1천만원 미만 수수 시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3개월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절차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자 선정 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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