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이용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자금보증 이용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7.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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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오는 16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이재광)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와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상호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전세자금보증’은 임차인이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제공하는 대출보증이고,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던 HF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가입 임차인 약 40만명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용도가 낮아 HF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가입 시 불가피하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채권확보의 한계로 인해 상호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공사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객에 필요한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 로드맵 실행을 위한 대표 보증상품”으로, 이번 협력관계 구축은 HUG와 HF 양 공공기관의 업무 칸막이를 제거한 첫 번째 시도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의 HUG 영업점,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인터넷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콜센터(1566-9009)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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