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골목길도 무상양도 대상 인정
재개발구역 골목길도 무상양도 대상 인정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7.11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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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유형 6개서 3개로 통폐합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고,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됐던 재개발구역 내 현황도로를 조합에 무상양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
- 상업지역 제외한 재개발 사업에서 직권해제 다시 시행
- ‘현금납부로 용적률 완화’ 등 정비사업 지원 강화
- 현황도로 무상양도 인정, 임대주택 매매계약 시점 조정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정태 위원장은 제9대 마지막 본회의(2018.6.29)에서 서울시 도정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시 도정조례는 지난 6월 19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내용으로 현황도로의 무상 양도 이외에 임대주택 매매계약 시점이 앞당겨지고,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을 직접 제공하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용적률 완화를 가능케 하고, 상업지역을 제외한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가능하게 하고 이 경우 자치구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했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도정조례로 시로 이송돼 공포 절차를 거친후 7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 6개 정비사업 유형을 3개 유형으로 통폐합하되, 가로주택정비사업 삭제 외에는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전까지 종전의 정비사업 유형을 사실상 유지한다.
임대주택 부속토지 가격 산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임대주택 매매계약 시점을 건축공정 20% 이상인 때에서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때로 앞당기며, 건축자산 및 한옥 등의 보전ㆍ활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토록 한다.
이에 따른 사업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납부 방법 등을 규정하고, 현황도로를 무상양도 대상으로 인정한다. 또한, 직권해제와 관련해 유효기간이 지난 사항을 삭제하고, 직권해제 대상에 준공업지역 재개발구역을 포함한다.
김정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도정조례 전부개정안은 정비사업 유형을 통폐합하고 사업관리 및 지원사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며 조례 입법의 기조를 설명했다.
특히 “대규모 정비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도심 저층 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는 대안적 정비사업의 모델로 관심을 받았으나 시행이 미비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들이 이번 서울시 정비조례 전부개정으로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 현황도로의 무상양도 대상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 왔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현황도로를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정비사업의 추진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 재개발사업도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됐는데, 준공업지역의 재개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적 성격이 강한 만큼, 사업이 정체된 구역은 직권해제 여부를 논하기 전에 정비사업 추진상 문제 해결 및 대책 마련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정태 위원장은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인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와 달리 활성화가 아닌 규제 일변도로 규정되어, 7월 임기를 시작하는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정비사업이 6개 유형에서 3개 유형으로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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