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권리보호… 체불 걱정 없는 서울시
건설근로자 권리보호… 체불 걱정 없는 서울시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7.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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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누락없이 ‘대금e바로’에서 자동 납부
‘전자이체’ 계좌 단일화, 7~9월 시범사업 후 10월부터 확대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시는 건설공사 노무비와 대금의 청구부터 지급까지 모든 진행사항을 청구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체에게 청구내역을 문자메시지(SMS)로 보내어 안심지급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금청구 시작부터 지급 완료까지 ‘대금e바로’(http://hado. eseoul.go.kr/)를 통해 건설사와 노무자, 장비자재업체에게 자세한 청구・지급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확인할 수 없었던 원ㆍ하도급사의 하도급, 장비자재, 노무비 지급 내역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체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지금까지 계좌개설 요청(노무자, 장비자재업체), 청구승인 요청 (공사관리관), 공사대금의 입금(노무자, 장비자재업체) 시 입금내역을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해 오던 것과 함께 원도급사 대금 수령(노무자, 장비자재업체) 시점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로써, 노무자와 장비자재업체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령액과 수령 시기를 예상할 수 있게 되므로 임금체불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용ㆍ임시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건설사가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공제금시스템’)에 신고 후 납부하던 것을 ‘대금e바로’에서 자동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건설사는 공제금 납부 업무가 줄어들고 건설근로자는 누락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스템 구축을 7월중에 완료하고,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7~9월 중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과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후 10월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전자이체’계좌와 ‘B2B’계좌로 나뉘어 운영하던 대금e바로 전용계좌를 지난 6월 1일부터 ‘전자이체’계좌로 단일화했다.
‘전자이체’계좌는 한 번만 개설하면, 이후 모든 계약에서 공용할 수 있고, 하도급사도 원도급사와 상관없이 거래은행을 선택할 수 있으며, 타은행 이체수수료(건당 500원)도 면제받는 등 실용성이 크다.
‘B2B’계좌는 계좌개설을 위해 계약 시마다 은행을 방문하고, 원도급사 은행으로만 계좌를 개설해야하는 등 처리조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이용자에게 외면받고 있다.
‘B2B’계좌의 주기능인 ‘하도급사 단기 신용대출’은 2016년에 6건, 2017년에는 0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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