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공제조합, 공정거래센터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공제조합, 공정거래센터 개소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07.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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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에 대한 사전 교육 및 홍보, 분쟁의 행정적·법률적 지원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백종윤)는 4일 서울 청담동 소재 기계설비건설회관 로비에서 협회 백종윤 회장,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 위원장과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김일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박영만 변호사, 협회 회원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서 백종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설공사의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지원함은 물론 회원사에게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상담 및 전문변호사의 무료 법률자문,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피해를 입은 회원사에게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협회와 조합이 공동으로 공정거래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전 국토교통위원장은  “공정거래센터 개설을 계기로 기계설비업계에 투명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덕흠 의원도 축사에서 “협회의 공정거래센터는 깨끗하고 공정한 건설산업으로 발돋움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동권 원장은 축사에서 “공정거래센터와 우리 조정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명한 거래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김일평 건설정책국장도 축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앞으로 공정거래센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센터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정착을 위한 홍보는 물론 사전 상담, 무료 법률자문, 분쟁 발생 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 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매주 월요일 오전에는 하도급분쟁 전문 변호사로부터 직접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어 피해를 입은 회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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