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대란 막는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상향
‘택배대란 막는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상향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06.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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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ㆍ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해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단지 배치, 주택단지 내ㆍ외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관련 심의 등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해 층 높이 상향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예방할 예정이다.
한편,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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