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6.14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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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 지역발전투자협약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20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 = 시ㆍ도별 혁신성장거점인 국가혁신클러스터는 대표산업과 면적ㆍ반경,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혁신도시ㆍ산단ㆍ경제자유구역ㆍ연구개발특구 등을 연계 지정하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산지원과 함께 인ㆍ허가 신속처리 등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각 시ㆍ도는 하반기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앞두고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면적 15㎢ 내에서 지구계획과 대표산업에 대한 혁신프로젝트 지원과 선도기업(앵커기업) 유치 등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혁신체계 = 지방정부 주도로 창의적인 혁신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지출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한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고, 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시ㆍ도에는 지역혁신지원단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는 지역혁신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방정부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지역 현안사업을 다년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간 산업부 중심으로 규정돼 있던 운영방식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여러 부처가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건수 산업정책실장은 “핵심 국정과제인 균형발전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개정안인 만큼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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