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청년 사회적주택’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청년 사회적주택’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6.14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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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경기에 101호 규모…운영기관 선정 거쳐 10월 입주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대학생ㆍ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주택 공급을 위한 운영 희망기관 신청이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기업ㆍ비영리법인ㆍ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해 대학생ㆍ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주택’은 LH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사회적 기업ㆍ비영리법인ㆍ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2016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서울ㆍ경기ㆍ부산에서 총 282호를 공급하고 있다.

입주 대상은 사회적 주택의 입주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으로,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약 350만원)에 해당해야 한다.

대학생과 청년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재계약, 보유 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청년 기준을 준용한다.

운영 기관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를 대상으로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을 선정하며, 운영 기관은 최소한의 운영경비 등을 감안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운영하게 된다.

사회적 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직접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대주택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청년층에 적합한 프로그램(선후배 간 취업 멘토ㆍ멘티, 창업 지원, 입주자 간 친목 도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이 주거 공동체 구성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청년층의 안정적인 거주와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2018년도 사회적 주택 사업을 통해서 서울ㆍ경기에 101호를 공급하게 되며, 대상 주택 열람(6.25.~30.), 운영기관 신청접수(7.2.~13.)를 거쳐 7월 중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기관 선정 후 8월 입주자 모집을 별도로 공지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사회적 주택의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소정의 서류를 작성해 운영 기관의 선정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주거복지재단(분당구 구미동 한국토지주택공사 별관 소재)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주택을 통해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주체와 입주자인 청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주택’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추가 공급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역량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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