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강화로 크레인 사고 예방한다
안전기준 강화로 크레인 사고 예방한다
  • 김소원 기자
  • 승인 2018.06.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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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6회 안전기준심의회서 개선방안 집중 모색

 

한국건설신문 김소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해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재도입을 비롯해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을 다뤘으며, 특히 법령에 미비하거나 상충하는 안전기준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개선방안 다섯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앞으로 정기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갱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제도는 1976년 신설 당시 중기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3년마다 실시됐으나 1982년과 1999년 두 차례의 규제완화를 거쳐 2000년에는 아예 규정이 삭제됐다.

이후 갱신 없는 사실상 영구면허로 운영돼 왔는데, 최근 타워크레인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미숙련 조종사 문제가 지적되면서 지난해 12월 29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타워크레인의 마스트를 높일 때 사용하는 슈거치대와 같은 주요 부품이 정기검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검사기준에 명확히 포함된다.  부품 결함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마스트는 타워크레인의 기둥, 슈거치대는 기둥을 지지하는 받침대를 말한다.

아울러 클립, 샤클 등 부처마다 달랐던 타워크레인 고정 부품 규격이 KS(한국산업규격)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으로 통일된다.

또한 타워크레인을 와이어 로프로 고정할 경우 지지점 개수를 ‘4개소 이상’으로 통일한다.

이외에도 타워크레인의 경고 표시를 ‘적정한 위치’에 부착하도록 모호하게 규정한 법령 조문을 ‘작업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등으로 명확하게 개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 개선으로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안전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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