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육성법」 ‘첫 발’ 내딛다
「드론산업육성법」 ‘첫 발’ 내딛다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6.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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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산업 진흥 법적 기반 마련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드론산업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이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국토부는 이 기회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해 법률 제정을 서두를 계획이다.
드론산업은 소재ㆍ부품(제작), 통신체계ㆍ항행ㆍ전문인력(서비스) 등 융합된 시스템산업이다.
정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써, 드론 육성을 위해 규제개선, 업계지원, 수요창출 등 지원 정책이 추진중이지만, 드론시스템에 관한 일관된 지원을 하기에 현행법 체계상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토부 구본환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는 드론산업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라 생각하며, 관계자 여러분의 건설적인 의견들을 깊이 청취ㆍ검토하고, 입법부와 적극 협의해 법률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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