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정책연구 착수
국토연구원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정책연구 착수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6.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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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투자협약… 다부처 연계 패키지 지원으로 균형발전 제고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가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제도의 체계적 도입을 위해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정책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발전방안 연구’는 균형위와 국토부에서 공동 발주했으며, 내년 1월까지 8개월(2018.5~2019.1) 동안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총괄한다.

프랑스 등 해외 유사사례를 조사해, 중앙부처와 지자체별 역할과 사업기획 컨설팅 및 성과평가 방안, 제도운영을 위한 지침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연구하고, 전문가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자립형 지방화’ 정책의 일환이다.

각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선정해 주도적으로 추진하면 다수의 정부 부처가 연계해 포괄 보조하는 형식이다.

정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통해 각 지역이 당면한 과제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 대응, 일자리창출 및 사회인프라 확충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균형위는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예산 우선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계획계약사업 예산 우선지원 근거 마련, ▷각 지자체별 혁신협의회 사업 기획ㆍ제출 ▷균형위(전문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의 제도를 정비했다.

앞서 2월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 을 가졌다.

이후 관계부처와 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광역 지자체들에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균형위는 처음 추진되는 제도인 만큼 내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해 지자체에 준비기간을 제공하는 한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법령 등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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