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첫 발
산업부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첫 발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6.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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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13일 시행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집적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상 융복합단지의 세부유형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근 에너지산업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확산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및 신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신산업이 창출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역 내 대규모 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기업, 기관과 연구소 등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및 연관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우선, 글로벌 에너지산업 트렌드에 부합하는 유망 산업 및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등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산업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에너지 및 연관산업의 기반시설 유무,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집적ㆍ융복합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배후지역,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한 주요(Anchor) 기업ㆍ기관이 위치해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정 절차는 올해 말까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융복합단지의 기본목표,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마련하고, 내년 초 산업부장관이 직권 또는 시ㆍ도지사 요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융복합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조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및 지원 ▷전문연구 및 인력양성 기관 지정 및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입주기업 중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 지원, 생산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지원받고,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면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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