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침, 매뉴얼’
한샘,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침, 매뉴얼’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06.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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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 등 천명, 상호존중 기업문화 만들 것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이사 최양하은 최근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침과 매뉴얼을 새롭게 구축하고, 상호 존중의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1일 밝혔다.
먼저, 한샘은 지난 6개월간의 준비 끝에 기존의 성희롱 예방절차와 매뉴얼을 개정한 새로운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을 완성했다.
새롭게 만든 지침은 기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고 성평등, 법, 고충처리, 심리, 소통 부분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의 감수를 거쳐, 국내 기업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선진화 된 내용이라 설명했다.
더불어, ‘무관용원칙’을 천명해 가해자의 직급이나 사건의 경중을 막론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조력자에게도 ‘신원보호’, ‘의견청취’, ‘불이익조치 방지’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부 직원에 대한 협력업체 등 제 3자에 의한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사건도 회사가 직접 처리해 임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샘관계자는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은 피해자와 행위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침과 매뉴얼을 구축했다”며  “한샘은 상호 존중의 기업문화를 정착시켜서 ‘고객으로부터 사랑 받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한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샘은 지난해 말부터 CEO 직속 기업문화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상호존중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기업문화 핫라인’, ‘좋은 일터 만들기 위원회’ 등 임직원 소통 채널을 만들었고 건강한 회사 생활을 위한 사내 심리 상담실을 열었다.
또, ‘임신 전 기간 6시간 단축 근무’, ‘육아휴직 2년으로 연장’ 등 모성 보호제도를 강화했고 ‘정시 퇴근 방송’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별첨-한샘의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주요 내용>
1.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마련
한샘은 기존의 ‘취업규칙’, ‘상벌규정’과는 별도로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을 만들었다. 그 내용은 국가기관의 성 고충 예방 및 대응 지침에 준하거나 보다 엄격하게 적용했다. 또, 법무법인 및 소통, 고충처리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외부 자문단의 감수를 받았다. 한샘은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을 수록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2. 성차별까지 보호대상 확대
법령이 회사에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뿐이나, 당사는 직장 내 성희롱, 형사범죄인 성폭력은 물론, 성차별까지 보호대상을 확대했다. 성차별이란 양성평등기본법상 양성평등에 반하는 일체의 언행으로서,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등을 가리킨다. 이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아니나, 근로자의 근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으로 편입했다.

3. 외부전문가가 구성원에 포함된 ‘성고충심의위원회’ 설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심의기구로서, 인사부서장, 법무부서장, 여성임직원 대표,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전문기관의 외부전문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모든 심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4.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전문 고충상담원 양성 및 심리상담소 설치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관리자급 남성, 여성 직원들을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문교육을 수강하도록 해 상담전문가로 양성하고 있다. 또, 사내에 심리상담소를 설치했다.

5. 주기적 ‘성인지감수성교육’ 실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할 뿐 아니라, 관리자급 이상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전문강사의 ‘성인지감수성교육’을 수강하도록 하여 관리자들의 성인지감수성을 제고하고 성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6.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원칙 천명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원칙을 천명하고 가해자의 직급이나 사건의 경중을 막론하고 지침에 따른 엄격한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

7. 피해자에 더하여 조력자까지 보호조치 실행
모든 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은 물론이고, 피해자를 조력하는 사람까지 함께 보호한다. 이에는 신원보호, 의견청취, 피해회복, 불이익조치 방지 등이 포함된다.

8. 제3자에 의한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까지 회사가 처리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당사 내부 직원인 경우만이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 또는 고객과 같이 제3자에 의한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사건도 회사가 처리하여 직원을 보호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9. 외부전문조사기관 조사 원칙
성폭력 사건의 경우 외부전문조사기관의 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조사의 엄밀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성차별, 성희롱 사건의 경우는 내부 변호사에 의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모든 조사내용을 문서화하고 피해자 희망 시 외부전문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10. 성평등위원회 설치
고충상담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성평등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양성이 평등하고 행복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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