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골재업계 ‘빈번한 사후영향조사’ 부담 가중
산림 골재업계 ‘빈번한 사후영향조사’ 부담 가중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05.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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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주기 1년에 1회로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 시급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산림골재업계는 빈번한 사후영향조사 주기로 인해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어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올해 들어 사후영향조사 관련업계의 평가 가격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산림골재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영퍙평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별표1에 따르면 산지에서의 토석채취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해당 사업 착공시부터 채취완료 후 3년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골재 업계 관계자는 “골재 특히 산림 골재사업은 허가기간 종료 후 사업을 완료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허가 만료 시점에 도래하여 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기존 허가 구역과 연접한 구역을 허가 받아 사업을 지속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산림 골재사업은 환경적으로 ‘동일 영향권역’에서 수십년간 사업이 지속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골재 업계 관계자는 “토석 등 채취사업에 대한 빈번한 사후영향조사 주기로 경영상 부담이 매우 크므로 규제를 완하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조사주기에 대해서는 동 시행규칙 별표1의 비고4에서는 환경상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주기(분기, 반기, 연)로 규정하고 있다.
산림골재 업계에 따르면 그간 토석채취사업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는 대부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환경변화로 인해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조사항목 중 대기, 수질, 소음진동, 토양 등의 항목에서는 대부분 영향이 미미하고, 지형 지질과 동식물상 항목에서는 사업 특성상 영향평가 당시 예견된 내용의 변화만 관찰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사후영향조사에 드는 비용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분기별 1천만원 이상 소요되며, 토석채취 사업이 수십년간 영위되는 점을 고려하면 업체별로 과도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산림골재업계는 조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조사주기를 1년에 1회로 완화하고, 연장허가 또는 연업허가 시에도 ‘동일 영향 권역’임을 고려하여 완화된 주기를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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