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만 동동… 이헌승 의원 “일몰제 혼란 최소화” 기대
장기미집행시설 우선매입대상 추정가액 35.6조 달해
장기미집행시설 우선매입대상 추정가액 35.6조 달해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매입비용에 대해 국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방자치단체들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일몰제 적용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747.6㎢ 중 현재 공원ㆍ도로 등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 251.4㎢가 우선매입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가 산정한 매입 추정가액은 35조 5천650억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만성적인 예산 부족으로 사유지 매입 등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헌승 의원은 “공원ㆍ도로부지 일부가 2020년 7월부터 민간에 귀속되면 난개발ㆍ교통 방해 등 혼란이 우려된다”며,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일몰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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