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상 요구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 종류’ 행정예고
공정위 ‘하도급법상 요구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 종류’ 행정예고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5.29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요구해서는 안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담은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을 마련, 5월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2018년 1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2018년 7월 17일 시행 예정)은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수급 사업자)에게 원가 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요구가 금지되는 세부 정보의 종류는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고시 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정보 종류로 ▷원가에 관한 정보 ▷수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수급 사업자가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 ▷경영 전략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 ▷수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 6가지를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낱낱이 파악하여 대금 부당 감액 등에 악용하거나, 최소한의 영업 이익만 보장함으로써 하도급 업체의 기술 개발 역량을 저해하는 문제가 해소돼 하도급 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